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일상

연말정산 이의신청,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세요

by Schos 2022. 2. 10.

 

연말정산 이의신청,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세요

 

 

 

 

 

연말 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한 뒤에도 관심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알맞은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1월, 2월 즈음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놓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얼른 처리하라고 말해주는 대상이 없는 것과 다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경의 변화로 연말 정산을 놓쳐서 영영 멀어지는 수박에 없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이의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됩니다.

 

1) 이직을 한 경우

연말 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 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직을 한 경우 최종 재직 중인 곳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해당하는 만큼 연말 정산을 하고 나머지 놓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됩니다.

단, 퇴사후 재취업하는 공백 기간은 얼마를 썼든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2) 다니던 직작을 중도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조금 다른 일정으로 처리됩니다.

1월이나 2월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한 달 급여 지급시에 미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자는 받아야 할 공제가 여러가지인데 기본공제만 적용되면 손해가 크니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누락한 경우

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서 뒤늦게 준비되거나 서류를 챙기기 귀찮거나 포기하다가 공제받을 항목들을 알게 된 경우

해외에 다녀오거나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경우

 

하지만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지나서 회사에 요청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말을 해도 별도로 대신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인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제출 대상 서류 (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공제가 되는 항목)

: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 계좌세액 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③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④ 수급자 증명서

⑤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⑥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⑦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⑧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⑨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

⑩ 의료비 지급명세서

⑪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⑫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⑬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⑭ 주택임차차입금, 장지 구택 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 공제

⑮ 의료비 세액공제

⑯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 공백기와는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항목

다음 항목들은 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이직을 해서 재직 기간이 비거나 중도에 퇴사를 해서 더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종합 소득세 제출 서류에 해당 됩니다.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②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포함) 소득공제

③ 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 투자)등 소득공제

④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 우산 공제) 소득공제

⑤ 기부금 세액공제

⑥ 연금 계좌 세액공제

 

 

 

 

※ 국세청 홈텍스 직접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고 소득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가산세,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댓글